경제
10억 집에 1,800만 원…'악소리 나는 복비' 손보나?
입력 2020-09-04 19:20  | 수정 2020-09-04 20:36
【 앵커멘트 】
집을 사고팔 때 중개업소에 내는 수수료 즉 복비가 좀 비싸다는 생각해 보셨나요?
특히 집값이 비싸면 수수료율도 거의 두 배로 높아져, 정부가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는데, 어떻게 바뀌는 게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인터넷의 한 부동산 카페.

집을 사고팔 때 중개업소에 내는 복비, 즉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쏟아집니다.

▶ 인터뷰(☎) : 서울 시민
- "집 보여주고 계약서 한 장 써주는 건데…. 복비가 좀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5년 전에 정해진 서울 기준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은집값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6억에서 9억 원까지는 집값의 0.5%, 9억 원 이상은 0.9%로 직전 단계의 2배 수준입니다.

10억 원짜리 집이면 공인중개사는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각각 900만 원씩 1,800만 원, 20억 원짜리는 3,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새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2,152만 원까지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최고 수수료율 0.9%를 적용받습니다.

비싼 집을 중개해도 업무는 비슷한데 수수료가 두 배나 뛰는 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중개사 업계는 반발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거래가 줄어드는 반면 중개업 시장은 포화 상태라 갑작스러운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수수료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25일)
-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당 정액제나, 수수료율 상한선 대신 고정 요율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상황.

또 대출과 세무 등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만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둘러싼 해묵은 문제를 정부가 이번엔 손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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