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욕설·주먹질' 주취자 제압하다 부상입게 한 소방관 2심도 벌금형
입력 2020-09-04 17:08  | 수정 2020-09-11 18:04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자를 제압하다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게 한 소방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오늘(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19일 오후 8시께 전북 정읍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씨(50)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목 골절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B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먼저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구급활동을 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이다.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하고 체포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검찰은 A씨가 16초 동안 B씨를 누르는 등 과잉대응이라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은 정당행위였다고 맞섰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특히 B씨가 A씨와 행인 등을 상대로 계속해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점, A씨의 행위와 피해자의 발목 골절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배심원은 소방대원이 취객에 대해 공격해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고 재판부 또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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