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당 주인, 오후9시에 직원들과 밥먹다…2주 영업정지 `날벼락`
입력 2020-09-04 15:50  | 수정 2020-09-11 16:07

최근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마친 한 일반음식점의 업주와 직원이 함께 식사하다 적발돼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한국외식업중앙회 관악구지회가 "저녁 9시 이후 영업주와 종사원이 식사와 아울러 반주를 한 사례가 경찰에 적발되어 영업소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다"며 "중대본 발표 방역수칙 중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적발되어 중대본 및 서울시에 확인해본 결과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행위와 관계없이 영업주와 종사원 및 지인들이라도 업소에서 식사 및 음주 등 취식 행위를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하니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요식업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며 밤 9시부터 음료 및 음식 섭취가 금지된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다"면서도 "그걸 9시 이후 영업금지와 연관시키다 보니 손님만 안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명확히 나와 있질 않으니 나도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 같이 힘든 시기다 보니 장사 마감하고 직원들과 사장이 함께 밥에 술 한잔 곁들이며 하소연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한 것 같은데 2주간 집합금지는 좀 당황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사태를 하루빨리 진정시키는 게 최우선이다. 그래야 나부터도 먹고살지 않겠나. 아마 그분도 몰라서 그랬을 것"이라며 "조금 늦었지만 다들 안내받았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고, 빨리 (코로나19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중대본 지침에 쓰여있는 '매장 내에서의 음료와 음식 섭취 금지'는 취식행위 자체를 금지한다는 뜻"이라며 "만일 저녁 9시 이후 매장에서 영업주나 종사원이 식사를 해야 할 경우 개인적으로 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4일 수도권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3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 영업만 가능하고, 직원들도 2인 이상이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 적용된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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