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모주 청약으로 돈 벌어주겠다"…`98억 투자사기` 전 고위공무원 아내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0-09-04 15:14 

98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고위 교육공무원의 아내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4일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모씨(49)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2009년부터 10여년간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11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98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정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낸 배상 신청에는 피해금 일부를 갚았기 때문에 배상해야 할 금액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을 요청했다. 정씨 측은 검찰이 기소한 금액은 97억여원에 이르지만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84억원가량이어서 미변제 금액은 약 13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는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한 뒤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주식투자 사실을 스스로 밝혔다. 처음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8일 열린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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