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디에스한남, 나인원한남 조기 분양…내년 3월 양도 완료
입력 2020-09-04 15:07 

나인원한남이 내년 3월 현 임차인을 대상으로 양도절차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4년 뒤 분양을 받기로 한 세입자들의 분양 일정은 2년 앞당겨졌다.
나인원한남의 임대사업자인 디에스한남은 '단기민간임대 등록제도' 폐지에 따라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고 임차인 대상 양도절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2020년 2월까지 상담 안내를 마친 후 3월 양도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임차인은 매매계약 이후에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추가로 납부하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디에스한남 측은 "이번 양도는 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른 절차"라며 "양도 완료 후 임차인은 조기에 소유권을 확보하는 한편, 임대사업자 측은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임차인의 소유권 조기확보로 인한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양도가격을 일부 낮추고, 세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세무상담도 동시에 진행한다. 또 양도에 따라 다주택자가 되는 세대에게는 주택처분 전략과 세금분석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대신에프앤아이 자회사인 디에스한남은 민간임대 형태로 한남동 외인주택부지에 341가구 나인원한남을 준공했다. 지난 7월부터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표함에 따라 나인원한남에 해당되는 단기민간임대 등록제도가 폐지되고 단기민간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가 가능해졌다. 이에 지난 달 디에스한남의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고 실수요 목적의 임차인에게 언제든 양도할 수 있다.
[김규리 기자 wizkim6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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