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98억 투자사기' 전 교육장 부인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0-09-04 14:57  | 수정 2020-09-11 15:04

고위 교육공무원인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과 지인들을 상대로 98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49살 정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씨는 2009년부터 10여 년간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98억 원을 챙긴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이 된 오늘(4일) 재판에서 정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낸 배상 신청에는 피해금 일부를 갚았기 때문에 배상해야 할 금액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정 씨 측은 검찰이 기소한 금액은 97억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84억 원가량이어서 미변제 금액은 약 13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올해 3월 말 더는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한 뒤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주식투자 사실을 스스로 밝혔다"며 "처음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 금액을 자녀 교육비로 쓰거나 사치스럽게 살지 않았으며 은닉한 재산도 없다"며 "가족 명의로 받은 대출금액도 5억 원이나 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큰 손해를 끼치게 되어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평생 죄인의 마음으로 힘닿는 데까지 물질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갚으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달 8일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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