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로장려금 연령기준 폐지했더니…받아간 70%가 20대
입력 2020-09-04 14:51 

지난해 근로장려금 연령기준이 폐지되면서, 20대에게 수혜가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수급자 10명 중 7명 이상이 20대에 몰렸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로 연령대 구분없는 광범위한 소득타격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면밀한 제도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추계&세제 이슈' 제12호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장려금 수혜가구수 및 지급액은 총 388만5000가구, 4조3000억원이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세법개정으로 지난해부터 단독가구 30세 이상이었던 연령조건이 폐지되고, 소득과 재산요건도 대폭 완화됐고 지급액도 인상됐다. 전년대비 209만 가구가 3조원가량의 근로장려금을 더 받아갔는데, 이 결과 특정 연령층인 20대에게 근로장려금 수혜가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 수급가구를 보면, 20대가 72.2%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혜를 받았다. 이어 60대가 16.8%, 30대가 16.4%, 50대가 15%, 40대가 14.6%, 70세 이상이 13.3% 순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제도 확대 요인을 분석한 결과 수급가구수 증가에는 연령기준 폐지가 가장 크게 기여했다"면서 "특정 연령층에 수혜가 편중되는 현상이 관찰됨에 따라 제도 확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각 기준 변경에 따른 수급가구 및 수급액 증가를 보면 연령기준 폐지에 따라 64만3000가구가 6000억원을 더 받아갔다. 소득기준 완화로는 63만9000가구가 4000억원을 더 받아갔고, 재산기준 완화로 33만4000가구가 6000억원을 더 받았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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