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법원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여부 빨리 판단해 달라"
입력 2020-09-04 11:30  | 수정 2020-09-11 11:37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를 빨리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조계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지난 3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신속 심리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제출했다고 4일 전했다.
전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보름 만에 퇴원한 만큼 보석 취소 심리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전 목사의 현 상태와 수용 가능성 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 보석 허가를 받고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를 하면서 전 목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나 시위 등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다음날 검찰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그런데 전 목사가 8월 1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게 되면서 심문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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