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산품이 코로나 예방품으로 둔갑…마스크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입력 2020-09-04 10:18  | 수정 2020-09-11 11:04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 문구로 허위·과대광고하거나 특허를 허위표시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특허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과 마스크 온라인 판매 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을 한 결과 특허 허위표시 745건, 허위·과대광고 446건 등 모두 1천191건을 적발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이 총 3천74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한 446건은 모두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의 문구로 허위광고한 사례였습니다.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특허청은 총 5천 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습니다.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이라고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습니다.

출원 중인데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경우(17건), 소멸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9건)도 있었습니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와 판매 중지 등 조치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매할 때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과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신고는 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나 식약처 홈페이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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