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합법노조 길 열려
입력 2020-09-04 10:01  | 수정 2020-09-04 10:47
【 앵커멘트 】
대법원이 7년 만에 전교조에 법외노조 처분을 내린 건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해직교사 30여 명에 대한 복직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해직 교원이 가입돼 있는 전교조에 법외노조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7년간 소송에서 1·2심 역시 전교조에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의 주된 이유는 당시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로 든 시행령 조항이었습니다.

「현행법과 하위 시행령에선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경우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교원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건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해당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단으로 전교조 전임 교사 33명의 복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권종오 / 전교조 위원장
- "감사에 대한 보답은 학교로 돌아가서 학교를 일구고 교육을 일궈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당장 멈춰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올 때까진 전교조의 법외노조 지위가 유지됩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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