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온라인서 팔린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등 1191건 적발"
입력 2020-09-04 09:46 
온라인에서 팔린 마스크 중 허위 과대광고 위반 사례 [자료 = 식약처 등]

"엄격한 유럽 규격 CE에 입증된 KF-94와 동등한 비말 차단력 FFP2는 KF-94와 동등한 비말차단력을 의미합니다." "OOOO의 모든 제품은 모두 동일한 성능으로 먼지차단(KF기준 55~88%)과 비말차단 성능 보유"(온라인에서 판매된 마스크 중 허위 과대광고 위반 사례로 적발된 건에 적힌 문구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한국소비자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과대광고를 한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했다.
적발 건들은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특허청의 경우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 사용 사례(17건) ▲'소멸된 특허번호' 표시 사례(9건) 등이 있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와 판매중지 등 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과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신고 방법은 ▲식약처 홈페이지 팝업존→'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바로가기 ▲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홈페이지→'위해정보 신고하기' 등을 통하면 된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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