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앞으로 법인·외국인, 경기도에서 집사려면 반드시
입력 2020-09-04 08:45 
[사진 = 경기도청]

지난 7월부터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 대책 중 하나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을 검토해왔던 경기도가 이르면 10월 중 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나선다.
우선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과 안성 등 경기도 일부지역은 제외하며, 구체적인 지정 구역과 기간은 추후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거쳐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면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지난 3일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하며 "매각이 아닌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라 사실상 '토지취득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외국인·법인의 토지 매각까지 규제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올해 1~7월 법인이 취득한 경기도내 아파트는 모두 958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가구 대비 370%(7544가구)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거래량은 1~7월 542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5가구 대비 32%(1338가구) 증가했다.
외국인과 법인으로 규제대상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경기도 전 지역에 걸쳐 내국인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한다면,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크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내국인의 정상적인 주거용 주택 거래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과 적용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상승하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후 외국인과 법인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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