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에 따른 통합징수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본격 시행되기 전 6개월 동안 시범 실시됩니다.
법사위는 국세청 산하에 징수 공단을 설치하며, 통합징수기관을 이 징수 공단으로 해야 한다는 기획재정위원회 의견서를 부대의견으로 첨부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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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 따른 통합징수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본격 시행되기 전 6개월 동안 시범 실시됩니다.
법사위는 국세청 산하에 징수 공단을 설치하며, 통합징수기관을 이 징수 공단으로 해야 한다는 기획재정위원회 의견서를 부대의견으로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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