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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 머니쇼] 100억 자산가들의 특별 상속 및 절세전략 "원셈의 프리미엄 절세교실"
입력 2020-09-03 18:07  | 수정 2020-09-03 18:07

"상속세를 줄이려면 죽기 5년 전 혹은 10년 전에 미리미리 증여해야 한다. 자녀 뿐만 아니라 손녀 손자, 사위 며느리까지 나누면 나누어줄 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3일 '2020 서울머니쇼'에서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부장은 '100억 자산가들의 특별 상속 및 절세전략, 원셈의 프리미엄 절세교실' 강연을 진행했다.
원 부장은 "상속세는 주는 사람 기준으로 부과된다"며 "납세 의무자가 원칙적으로 망자이고 상속인이 대신 내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증여세는 받는 사람, 상속인 기준으로 부과된다. 증여·상속 세율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여러 사람이 나누어 증여받으면 세금 부담을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상속세 계산시 과거 10년(손녀 손자, 사위 며느리는 5년) 내 증여한 재산은 합산 과세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여해놓는 것이 좋다. 부동산 증여시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는 부담부 증여도 고려해볼만 하다. 주택자금대출과 전세금 상환 의무까지 자녀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하면 자녀가 내야하는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원 부장은 "자녀의 증여세는 줄어들지만 이 거래로 부모가 상환의무 면제 등 이익을 얻었다고 봐서 양도세가 부과된다"며 "예를 들어 부모가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라면 증여세를 줄이려다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이면 무조건 2년 거주하라"며 "거주 기간을 늘려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커진다"고 조언했다.
1주택자라도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2년 보유'와 '2년 거주'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다만 2년 보유 요건은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기산한다.

고가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19년 이전까지는 주택보유 1년 당 8%,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2020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1년당 2%, 최대 30%까지밖에 공제받을 수 없다.2021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 1년 당 4%, 거주 1년 당 4%,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2년 거주요건을 못채운 경우 1년 당 2%, 최대 30%로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원부장은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대응전략도 제시했다. 기존에는 예적금, 국내외 펀드, 파생결합증권 가운데 이익이 난 것만 골라내고 이를 더해 2000만원을 넘어서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매겨졌다.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 파생상품 각각의 이익에 10~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매매차익, 채권 매매차익, 파생상품 매매차익, 펀드 환매 차익 등 금융투자소득을 통산해 매겨지는 세금으로 손실공제(손실통산 및 이월공제(5년))가 허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상장주식 및 주식형펀드에 대해 5000만원의 기본공제, 그외 금융자산에 대해 250만원의 공제가 이뤄지며 세율은 20%다. 단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세율이 적용된다. 원 부장은 "앞으로는 손실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고 재테크에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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