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요일 휴무를 담합한 인천지역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인천 부평·산곡·청천동의 부동산중개업자 단체인 한울회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원업소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했다며 해당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회원 중개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 본질적인 내용인 영업일 결정권을 제한해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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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인천 부평·산곡·청천동의 부동산중개업자 단체인 한울회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원업소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했다며 해당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회원 중개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 본질적인 내용인 영업일 결정권을 제한해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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