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심상정, 전교조 지위 회복 판결에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
입력 2020-09-03 17:06  | 수정 2020-09-04 17:07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대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7년 만에 전교조가 합법노조의 위상을 되찾았다"며 "무엇보다 7년간 온갖 탄압과 고초를 겪으면서 투쟁해 온 우리 전교조 선생님들의 피땀 어린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전교조를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전교조는 7년 만에 다시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일 뿐이고,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으므로, 현재로서는 전교조의 법외노조로서의 법적지위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마침내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었다"며 "우리는 더 큰 책임감으로 교육개혁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심 대표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가 노동기본권을 팩스 한 장으로 박탈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오늘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이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이기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며 "이는 정부가 행정독재로 기본권을 유린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동안 전교조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참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애써주시길 바란다"며 "정의당도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이 모든 노동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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