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뉴질랜드 외교관 행위는 성희롱…대응 일부 미흡"
입력 2020-09-03 17:02  | 수정 2020-09-10 17:07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말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외교관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 등에 개선 권고 결정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3일 인권위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일 진정인인 피해자와 피진정인 외교관 A씨, 그리고 다른 피진정인인 외교부에 각각 결정문을 송부했다.
결정문에는 "사건처리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건 초반 가해자·피해자 간 분리조치 불충분, 재외공관 인사위원회 구성, 성희롱 조사·처리 절차규정 지침 매뉴얼 부재 등 처리 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다"는 지적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2일 접수했으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특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재외공관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시 조사·구제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된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권고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는 권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고를 받은 외교부와 A씨는 앞으로 90일 안에 인권위에 이행 조치 계획을 알려야 한다.
사건 당사자인 A씨는 필리핀에서 근무하던 중 귀임 명령을 받고 지난 8월 입국해 최근 외교부에 귀국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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