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제외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사주에게 지분이 상당 부분 집중돼있는 회원 업체 대부분이 개인 유사 법인에 해당해 유보소득 과세 대상"이라며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업자는 자금 변동성이 커 창업이나 경영 과정에서 지분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사업은 택지 매입과 사업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분양까지 3∼5년이 걸리는 장기 사업으로, 투자금액 회수 기간이 길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대 주주의 배당을 연기하고, 대규모 유보금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협회 측은 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 제외가 힘들다면 유보금 발생 후 5년간 과세 유예하고, 토지확보를 위한 유보금(각 사업연도 기준 5년간)·토지자산·준공 후 미분양 자산·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금·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충당금(분양대금의 2% 이내)을 유보소득 공제항목으로 규정해달라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개인유사법인(기업 사주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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