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오는 10월경 도내 주요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경기도 김홍국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10월께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군과 안성시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들어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580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70%, 외국인이 취득한 건축물은 5423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2%가 증가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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