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11월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3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선고 공판을 11월 6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변론이 종결됐다가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변론이 재개됐다.
특검은 당시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공소사실 자체에 변화가 없었던 만큼 구형량은 이날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측은 이른바 '댓글 역작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지만, 재판부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싶다"며 일단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1개월 전인 10월 초까지 역작업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김 지사 변호인에게 전했다.
댓글 역작업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대선 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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