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토부 위법 행정 시정해 달라"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 권익위에 고충민원
입력 2020-09-03 15:09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노조가 이른바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은 정당한 업무 감독 없이 인천공항공사의 직고용 방안에 사실상 동의하며 국민 혼란과 갈등을 부추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고충민원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시정·개선을 신청하는 제도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시정권고는 해당 기관에서 84.7%가 수용될 정도로 사회적 갈등 해결의 창구가 되고 있다.

노조는 "국토부는 공사 측이 졸속 법률자문을 근거로 지난 6월 18일 보낸 '보안검색요원, 청원경찰 신분 직고용 방안' 공문에 대해 '이견이 없음'으로 회신해 이를 사실상 승인했다"면서 "공사 감독부서인 국토부의 위법한 행정행위는 당장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사 측이 '졸속 직고용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갈등, 노노갈등, 취준생 기회박탈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며 이른바 '인국공 사태'로까지 비화했음에도 공사 감독부서인 국토부는 정당한 감독업무를 방기하고 사회적 갈등 확산을 방조했다"면서 "'인국공 사태'에 국토부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고충민원 신청서에서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접고용하는 방안의 위법성 등을 밝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졸속 정규직 전환 추진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장기호 인천공항공사 노조 위원장은 "공사와 국토부의 위법한 졸속 직고용 정책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사와 국토부의 위법 행정을 시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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