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위, 불법 방문판매업체 3곳 고발…"세 달간 확진자만 643명"
입력 2020-09-03 13:54  | 수정 2020-09-10 14:07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또 다른 진원지로 떠오른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강남 소재 업체 3곳을 적발해 즉시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고 3일 전했다.
적발된 세 곳은 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정위는 "적발된 세 업체 중 한 곳은 직접판매 현장 점검 당시 10명이 넘는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모여 있었다"라며 "이 업체에서는 7월 1일부터 총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세 업체는 모두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다.
질병관리본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6월부터 8월까지 방문판매업체로 인해 감염된 코로나19 확진자는 643명에 이른다.
특히 강남구는 다단계업체 본사 및 지점·홍보관 등이 밀집해 있어 바이러스 확산 중에도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영업을 진행하고 곳곳에서 설명회도 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와 공정위는 당초 이달 11일까지 예정한 지방자치단체·경찰 합동 점검을 1주 연장해 18일까지 시행키로 했다.
지난 1일부터는 총 6명으로 구성된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가동했다.
앞으로도 긴급점검반은 지방자치단체·경찰과 함께 사전예고 없는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와 불법 방문판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신봉삼 사무처장은 "중·장년층 소비자는 감염에 취약하므로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방문하거나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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