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공항 비정규직 직접고용, 국토부도 책임"…권익위에 고충민원
입력 2020-09-03 10:30  | 수정 2020-09-10 11:04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된 노조가 공사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 정책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정당한 업무 감독을 하지 않는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권익위 고충 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노조는 국토부가 정당한 업무 감독 없이 공사 측의 졸속 직고용 방안에 사실상 동의해 국민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공사가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에 의견 회신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이견 없음'으로 회신했다"며 "국토부가 위법한 행정행위를 했으며 정당한 감독업무의 책임을 방기하고 사회적 갈등확산을 방조해 이번 '인국공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또 "국토부는 같은 일을 하는 보안검색 요원을 놓고 한국공항공사는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승인하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직고용을 승인했다"며 "이는 모순적 행정 조치이며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검색 요원의 평등권 침해이므로 권익위는 즉시 시정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사 정규직 노조는 공사의 직고용 정책과 관련해 감사원에도 공익감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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