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부리TV] 20억 부동산 증여, 세금 1억 6000만원 줄이기 비법
입력 2020-09-02 17:34  | 수정 2020-09-02 19:01

서동량 한국투자증권 세무사가 매부리TV를 통해 '증여의 시대'를 맞아 절세의 꿀팁에 대해 알려준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취득세·보유세·양도세를 모두 대폭 올리면서 부동산 처분시 세금을 어떻게 줄이느냐 여부가 관건이 됐다. 치솟는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4153건으로 역대 최다였다. 6월 6133건 대비 증여건수가 2배 넘게 늘었다. 7월 중 전국 아파트 거래건수 17만3221건 가운데 증여가 24%를 차지할 정도다.
증여는 특히 서울에서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월별 증여건수는 1~6월 평균 1398건이었다가 지난달 336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여를 통해 세금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가운데 양도세 중과보다 증여세 부담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매부리TV가 서동량 한국투자증권 세무사를 만나 '절세 꿀팁'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일경제 부동산 유튜브 채널 매부리TV에서 확인하세요.

매부리TV:최근에 다주택자들이 (정부가) 자꾸 팔라고 압박을 하니까 안팔고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증여할때 아파트 취득세율을 확 올렸거든요. 이건 얼마까지 올린건가요?
서동량 세무사: 네.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을 늘렸고요. 다주택자가 주택을 유상취득할때 취득세율을 늘렸습니다.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자식분들한테 증여를 한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했고 그리고 또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분들, 주택에 대한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증여로인한 취득세율은 3.5%입니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합쳐서 합산세율 4%라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율이 12%로 늘어납니다.
매부리TV: 현명하게 증여하는 꿀팁은 무엇일까요
서동량 세무사: 증여세는 받는사람이 부담합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10억을 주고 싶다면 딸한테 10억을 주는 것보다는, 딸과 사위, 손자, 손녀까지 수증자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각각 계산되기 때문에 절세가 됩니다.
각자 1억씩 증여하면 각자 1억에 대해서 계산이 되는데 한분에게 4억원을 증여하면 이게 증여세 누진세율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딸 한명에게만 증여할때는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가 되고 19억5000에 대해서 증여세가 계산이 될 건데요. 단계별 세율을 적용하면 증여세로 6억2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딸과 사위에게 2명에게 10억씩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가 4억6000만원으로 1억6000만원 가량 절세가 됩니다.
증여세도 이렇게 아낄수 있는데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종부세도 아낄수 있고요. 이거를 추후에 양도할때도 양도세가 각각 계산돼서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산을 받을때는 공동명의로 받는게 유리합니다.
매부리TV: 예를 들어 20억짜리 집이 있어요. 오늘 5000만원 증여, 한달 있다가 5000만원 증여 잘라서 증여하면 세금을 아낄수 있나요?
서동량 세무사: 5000만원이 증여재산공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증여재산공제는 저만의 표현으로 10년에 한번 쓸수 있는 쿠폰입니다. 건당 공제액이 아니라 합산 기간 동안 공제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태어난 딸에게 2000만원을 한푼도 안내고 증여를 한다음에 11살때 또 증여를 하면 한푼도 안낼수 있는건데, 한살때 2000만원 증여하고 다섯살때 5000만원 증여했다면 공제 2000만원 받은 것 제외하고 50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여세를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증여를 할 때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많게는 세금이 1억원 넘게 줄어들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매부리TV를 통해 볼 수 있다.
[홍장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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