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 4명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구의회 A 의원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둔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당원과 선거구민 등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예비후보였던 양 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시 당원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양 의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개입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양 의원 측은 의혹이 불거진 당시 "캠프와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