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측통행 시행…비보호 좌회전 확대
입력 2009-04-29 18:58  | 수정 2009-04-29 19:54
【 앵커멘트 】
일제강점기 때인 지난 1921년 이후 88년 만에 보행자의 좌측통행 원칙이 우측통행으로 바뀝니다.
또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대폭 허용되는 등 도로 교통 체계가 변화됩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서울 신도림역은 언제나 승객들로 북적입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내린 승객과 좌측통행을 하며 차량을 타려는 승객이 부딪치면 역 안이 극도로 혼잡해집니다.

▶ 인터뷰 : 정당희 / 서울 신도림동
- "네. 복잡할 수 있어요. 특히 복잡한 데서는 좌우 측이 섞여서…"

좌측통행은 지난 1921년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일본과 같이 규칙으로 정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인체의 특성과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한다면 우측통행이 더 자연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인터뷰 : 황덕수 / 우측보행 국민운동본부장
- "(좌측보행을 하면) 아무래도 차를 등지고 걷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상황에서 빨리 회피할 수 있는 것이 늦어집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88년 만에 보행 원칙을 수정해 좌측에서 우측통행원칙으로 바꿨습니다.

▶ 인터뷰 : 이철규 / 경찰청 교통관리관
- "보행자 통행방식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차량대면 통행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횡단보도 녹색 점멸 시점을 늦춰 보행자 불안심리도 해소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운행 방식도 크게 바뀝니다.

원활한 흐름을 위해 3차로 이하의 중소규모 도로 교차로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이 확대됩니다.

우회전하는 차량이 직진차량의 소통을 막고 보행자를 위협하는 만큼 우회전 전용 신호등 도입도 추진합니다.

경찰은 또 통행량이 줄어드는 야간이나 휴일 대도시 외곽도로에서는 점멸신호등을 설치해 불필요한 차량 대기시간을 줄일 계획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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