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 도입 않기로
입력 2009-04-29 17:03  | 수정 2009-04-29 17:03
로스쿨 출신에게만 시험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부 원안을 토대로 마련한 변호사시험법 대안에 대한 표결을 벌인 결과,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67표, 반대 25표, 기권 37표로 가결했습니다.
이 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부결된 정부 원안대로 변호사시험에 예비시험제를 도입하지 않고 로스쿨 출신에게만 시험응시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원안과 달리 응시횟수를 5년 내 3회에서 5년 내 5회로 완화했고, 로스쿨 재학생 또는 졸업생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까지 병행되는 사법시험 응시를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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