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스크 쓰세요" 버스 기사 요구에 폭언·폭행
입력 2020-09-01 21:56  | 수정 2020-09-08 22: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일부 승객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되레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에게 욕을 하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대중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시비 등과 관련해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 중 1명은 구속했고, 2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이날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A(56)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전날 낮 12시 45분께 익산의 한 아파트 인근에 서 있던 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61)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에 앞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두고 버스 기사와 한차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타려고 했으나 기사가 이를 제지하자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사 올 테니 기다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정류장까지 운행 시각을 맞춰야 했던 버스 기사는 A 씨를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를 본 A 씨는 택시를 타고 뒤따라가 정류장에 멈춰 선 버스에 올라탄 뒤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완주경찰서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고속버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B(50)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B 씨는 지난달 3일 충남 공주시 정안알밤휴게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에게 폭언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버스 기사는 완주군에 있는 졸음쉼터 인근까지 폭언을 참으며 운전하다가 B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와 관련해 한층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