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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1년 무급 휴직 연장
입력 2020-09-01 16:56 | 수정 2020-09-08 17:04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교양학부)가 1년 무보수 휴직을 연장했습니다.
1일 동양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 교수가 지난 7월 휴직 연장을 신청함에 따라 학교 측이 내년 8월 31일까지 무급 휴직을 승인했습니다.
정 교수는 휴직 사유로 '집안 사정상 등'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학교 측은 기타 사유로 휴직 연장을 의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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