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경기도 과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 국토부 차관의 직무수행에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차관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가 박 차관 개인의 재산상 이익과 관련됐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박 차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조사요청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소재 전의 2519.00㎡ 중 1259.50㎡(이하 과천땅)가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2차 수도권 주택공급)의 주택공급대상지역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수도권 주택공급과 관련, 박 차관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과거 수행했던 업무가 박 차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천땅)과 이해충돌이 발생했는지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국토부의 판단과 그 근거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박 차관이 직무상 알게 된 내용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박 차관이 이해충돌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조치한 내용도 공개 요청 목록에 포함시켰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토부와 실제 주택공급과 토지보상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공정하게 토지보상액을 산정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업무의 최고의사결정자 중의 하나인 박 차관이 토지보상대상자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 산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과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공직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튜브 삼프로TV에 나온 박선호 국토부 1차관
이에 박 차관은 해당 토지의 경우 1990년 4월 부친으로부터 토지 2519㎡의 절반씩을 누나와 함께 증여받아 30년 넘게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재산공개를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박 차관은 "과천 신도시는 2018년 12월 19일 공식 발표됐으나, 본인은 2018년 7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했고 12월 15일 차관으로 부임했다"며 "차관 부임 후 신도시 발표 계획을 보고 받으며 과천 신도시 계획을 처음 알게 됐다. 국토도시실장은 신도시 계획 수립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내용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차관의 직무 중 과천지구의 계획수립과 관련, 본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된다"며 "담당 부서의 업무 자율성을 철저히 존중하고 있고, 세부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 받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증여받은 땅은 그린벨트 농지이기 때문에 보상 이익도 제한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박 차관은 "공직생활 31년간 개인적 재산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다"며 "실제 2018년 신도시 선정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의 입장 발표에 참여연대는 다시 (박 차관의) 입장문은 토지보유경위를 설명하고 지적된 과천의 토지는 증여받았음을 강조했는데 이는 이해충돌 여부와 무관하다. 박 차관 개인의 해명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며 박 차관이 주택토시실장 시절 과천 등 수도권 주택공급의 계획에 관여했는지, 현재의 이해충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국토부가 기관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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