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웅제약, 보톡스 소송·대형품목 판권 등 악재 돌파할까
입력 2020-09-01 16:29  | 수정 2020-09-01 19:23

대웅제약에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톡신제제(일명 보톡스) 균주 출처 관련 소송전에서 패색이 짙어진 데 더해 공동판매하던 대형품목 판권도 잃을 처지에 놓였다. 이어지는 악재를 돌파해낼지 관심이 모인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대웅제약과 맺고 있던 대상포진백신 스카이조스터의 공동판매 계약을 지난 6월 종료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이 맡았던 종합병원·병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스카이조스터 영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모회사인 SK케미칼, 기존에 전문의원급 의료기관 영업을 하던 JW신약이 나눠 맡는다. JW신약은 이번 스카이조스터 영업 분야 조정으로 해당 품목의 연간 매출이 기존 약 40억원에서 약 1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스카이조스터는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의 독성을 약화한 생백신으로 지난 2017년 9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판 허가를 내줬다. 이후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대상포진백신 시장에서 입지를 키우며 작년 4분기 아이큐비아 집계 기준 시장 점유율을 47.4%까지 끌어 올렸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맞물려 독감 뿐 아니라 대상포진도 백신 제품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에 더해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잇따라 코로나19 백신의 위탁 개발·생산(CDMO)을 수주하면서 회사의 위상이 높아져 굳이 대웅제약에 영업을 맡기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LG화학과 맺고 있던 DPP-4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제미글립틴) 시리즈의 판매 계약 해지도 통보받았다. 두 회사가 합의한 연간 예상 매출의 80% 수준인 '최소 매출'과 제미글로 판매를 위해 사용하기로 합의한 '최소 판매관리비'를 대웅제약이 2년 연속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LG화학은 대웅제약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LG화학은 작년 초 대웅제약이 지난 2018년에 2개 조항의 계약 유지 조건을 미달한 점을 지적하며 제미글로 마케팅에 힘을 쏟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작년에도 계약조건 미달이 이어지자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다만 두 회사는 여전히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며 계약 유지 가능성을 높여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미글로 시리즈는 대웅제약이 공동판매를 맡은 뒤 매출 성장세가 나타났지만, 여전히 DPP-4억제제 계열 당뇨약 시장에서 다국적제약사 제품인 자누비아(시타글립틴) 시리즈, 트라젠타(리나글립틴) 시리즈에 뒤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제미글로 시리즈의 공동판매를 맡기 전까지는 DPP-4억제제 계열 당뇨약 시장 1위 품목인 MSD의 자누비아 시리즈의 공동판매를 맡았지만, 판권을 종근당에 내준 바 있다.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균주 출처 관련 분쟁도 대웅제약에는 악재다. 지난달 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하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10년동안 금지하라는 예비판결을 내놨다. 대웅제약은 예비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최종 판결 등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서 미 ITC의 예비판결이 뒤집힌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