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합, `국민의힘` 개명안 가결…`4연임 금지` 제외
입력 2020-09-01 16:02  | 수정 2020-09-08 16:07

미래통합당은 1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정강정책 개정안과 당명 개정안, 당헌·당규 개정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상임전국위에 부의된 안건은 새 정강정책과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꾸는 당명 개정안, 상설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신설을 위한 당헌 개정안, 당규상 당원규정 개정안 등이다.
상임전국위 의결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상임전국위원 총 46명을 대상으로 ARS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앞서 통합당은 이날 오전 온라인 의원총회와 비상대책회의를 거쳐 당초 정강정책 개정안에서 정치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던 '4선 연임 금지' 조항을 정강정책 개정안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다선 제한 조항이 새 정강정책안에 그대로 담긴 데 대해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된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거센 반대 의견이 터져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추후 개별 의원들이 법안 발의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상임전국위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2일 오전 10시 열리는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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