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묶이자…경기도 양주·인천서 미분양 늘어
입력 2020-09-01 15:02 

6·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주택 미분양 물량이 11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경기도 양주와 인천시 등에서 미분양 물량이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2만8883가구로 전월 대비 1.3% 줄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은 4.9% 감소한 58가구를 기록했다.
반면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3135가구로 같은 기간 13.5% 늘어났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2019년 11월 8315가구를 기록한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이번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수도권 세부 지역을 따지면 양주 191가구, 고양 325가구 등에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 전역의 미분양이 14.2%(348가구) 늘었다. 인천시도 6월 266가구 에서 7월 294가구로 28가구(10.5%)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이 늘어난 대부분의 지역은 지난 6·1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 비율(LTV)이 종전 70%에서 50%로 줄어들고 양도세, 주택청약 등에서 강한 규제를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양주시의 경우 6·17 대책 직전 아파트 분양이 '완판' 된 사례가 나왔으나 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지역이다.
한편 지방 미분양 주택은 2만5738가구로 전월 2만6490가구 대비 2.8%(752가구)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만1740가구 대비로는 50.3%(2만6002가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기준으로 6월 1만8718가구에서 7월 1만8560가구로 0.8%(158가구) 줄었다. 규모별로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11.5%(249가구) 감소한 1918가구 였고 85㎡ 이하는 0.5%(130가구) 감소한 2만6965가구였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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