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보] 검찰, `시세조종·업무상배임`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9-01 14:19  | 수정 2020-09-08 14:37

2년 가까이 삼성 합병·승계 의혹을 조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등 전·현직 임원 11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한 지 1년 9개월만에 수사 결과가 나온 셈이다.
[배윤경 기자 bykj@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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