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조만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오늘(1일)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의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책임 범위와 배상액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확진자 치료와 방역에 들어간 비용을 따져보고 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기관의 구상권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해 소송을 낼 방침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낮 12시 기준 1천56명입니다. 건보공단은 이들 확진자 진료비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약 55억 원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전날 밝힌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