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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스테크널러지, 감사의견 `범위제한 한정`…"외감인에 재감사 요청할 것"
입력 2020-09-01 11:25 

커넥티드카 솔루션 전문기업 엔지스테크널러지는 최근 회계 감사인으로부터 범위제한 한정의견을 받은 가운데 관련 이슈에 대해 해소 절차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달 31일 반기 검토보고서에 한정의견을 받은 데 대해 같은달 12일 공시한 민사소송 관련한 사안에 한정의견의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포함 감사인의 한정의견 사유를 정확히 분석해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가를 동원, 원인 해소 및 재감사 요청을 통해 조속히 관리종목에서 탈피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해당 민사소송은 작년 12월 31일 성공적으로 인수한 '멜콘 주식회사'(이하 멜콘)의 전 최대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비록 소송 제기는 반기보고서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에 이뤄졌으나, 전부 패소할 경우 회사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의 민사소송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에 속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 실질,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주석 기재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으나 반기 검토보고서 제출기한의 임박 등 시간상 제약으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없었다는 데 이번 감사인 한정의견의 주된 이유가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회사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적으로 법적대응을 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멜콘의 고소 제기로 멜콘의 전 최대주주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멜콘의 전 최대주주가 당사에 대해 급작스럽고 일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회사는 멜콘의 전 최대주주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소송대리인을 통해 본 민사소송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회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멜콘은 올해 초 자체적으로 재무, 세무관련 내부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멜콘의 전 최대주주의 의심스러운 행위를 인지해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2차례에 걸쳐 고소를 하게 됐다"면서 "멜콘의 1차 고소 이후에 멜콘의 전 최대주주는 멜콘의 피해금액에 대해 일부 공탁했으나, 엔지스테크널러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인의 한정의견은 엔지스테크널러지의 종속회사인 멜콘의 투명한 경영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셈이므로 법률·회계 자문을 받아 해당 사유를 최단기간에 해소한 후 감사인의 재감사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관리종목의 조속한 탈피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택 기자 kissmaycry@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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