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요자가 알기 쉽도록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의 단순화 작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주택·국민주택·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유형이 다양하고 입주자격이 복잡함은 물론 자격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유형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말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 사업승인분부터는 전면 적용해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는 2곳 1187가구(과천지식정보타운 610가구·남양주 별내 577가구)가 예정됐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혼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 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소송 등으로 기한 내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한편 이날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단지 내 교통안전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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