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제천시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1일 0시 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 시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에게 지급된다.
예산이 확정되는 9월 24일부터 시민 13만4821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35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10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세대주 및 대리인 신분증까지 지참해야 한다.
추석 명절 기간 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9월 24~29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도 운영한다.
3일간의 집중 신청 기간 동안은 혼잡함을 해소하고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요일제'를 적용해 신청 시간을 저녁 7시까지로 연장하며 주말에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24일(1,6) 25일(2,7) 26일(3,8) 27일(4,9) 28일(5,0) 순서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하며 지류형, 카드형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차질 없는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2일부터 29일까지 콜센터를 운영해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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