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출도 자제하라면서…여행 취소 위약금은 다 소비자 몫?
입력 2020-09-01 09:59  | 수정 2020-09-01 11:01
【 앵커멘트 】
코로나19 수도권 상황이 심각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들어서면서 곳곳에서 여행 등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천재지변 같은 재난이 아니어서 취소하는 사람이 오롯이 위약금을 다 물어야 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에서 일하는 직장인 A 씨는 두 달 전부터 계획했던 제주도 여름휴가 일정을 부랴부랴 취소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직장인
- "수도권 주민들 이동 웬만하면 자제해 달라기에 결정적으로 취소하게 된 것 같아요. 성수기라 아예 환불이 안 된다고 해서 최소 20만 원 정도는 그냥 날리고…."

숙소 측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관계자
- "갑자기 연락 주셔서 '못 갈 것 같아요. 걱정이 너무 돼서', 그건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환불은…. 확진자로 뜨지 않는 이상 해드리진 않아요."

수도권 상황이 심각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들어서면서 계획했던 여행 등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 「"이번 달 접수된 소비자들의 숙박시설 위약금 관련 상담 건수는 총 2,900건을 넘어섰는데, 지난 7월 접수된 건수의 4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호텔의 경우 일부 예약일 변경이나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숙소별로 자율에 맡겨져 있어 통일된 지침은 없습니다.」

「위약금 분쟁에 참고가 되는 분쟁해결기준을 살펴봐도 소비자의 면책 사유로 인정하는 건 기후 변화와 불가피한 천재지변뿐입니다.」

▶ 인터뷰(☎)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현재 저희가 예식 분야도 검토 중이잖아요. 감염병 관련 분쟁해결 기준 내용을 숙박 분야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방역 최대 고비를 맞아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언급되는 상황.

여행 취소 등으로 소비자와 숙박업체 간에 발생하는 양측 모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코로나19 #여행취소 #심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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