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장 변경 전에 집 팔면 양도세"
입력 2009-04-29 08:08  | 수정 2009-04-29 17:00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직장 변경 전에 집을 팔면 양도세 부과 대상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충북 음성 소재 직장에 다니던 A씨는 지난 2월 주택 매매를 완료한 가운데, 다음 달인 3월 직장을 휴직하고 새 직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이에 A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가 주택 보유기간이 3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 변경 사유가 발생하기 전 주거를 이전했으므로 양도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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