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경없는기자회, '보수 유튜버' 우종창 석방요구 성명 대폭 수정
입력 2020-09-01 08:10  | 수정 2020-09-08 09:04

국제 언론자유단체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보수 유튜버 우종창(전 월간조선 기자) 씨의 석방을 요구한 성명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RSF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취재원을 밝히기를 거부해 수감된 한국 언론인의 석방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박근혜 탄핵이 정치적 음모의 결과라면서 취재원을 밝히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우종창을 석방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RSF는 지난 29일 수정한 성명에서는 먼저 제목을 '명예훼손으로 수감된 한국 언론인의 석방을 요구한다'로 바꿨습니다.

기존 성명이 우 씨가 취재원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해석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입니다.


아울러 RSF는 새로 추가한 '편집자 주'에서 "기존 입장문은 선의였지만 잘못된 해석을 포함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며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우 씨 석방 요구가 그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 검증 부재를 지지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명 본문에도 기존에 우 씨를 "취재원을 밝히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8개월을 받고 복역 중"이라고 소개한 것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자신의 주장에 대한 진위를 입증하지 못해 구속됐다"로 수정했습니다.

세드리크 알비아니 RSF 동아시아국장은 성명 수정본에서 "RSF는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법의 유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법이 자유를 박탈하는 형으로 명예훼손을 처벌한다는 사실에 반대하는 것이며, 이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RSF의 입장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기자들이 증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사실관계를 보도했다는 사실로 인해 징역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SF는 기존 성명의 내용 중에 한국에 "명예훼손 죄목을 없애고 언론에 대한 사법적 괴롭힘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한 내용도 수정본에서는 삭제했습니다.

앞서 RSF의 성명이 나오자 정부가 공개 반박한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RSF는 법정 구속된 우종창 유튜버가 취재원 보호를 위해 신원을 밝히기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체부는 "법원은 해당 사안을 합리적인 근거나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방송을 한 것으로 보고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해 법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85년 설립된 국경없는기자회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분 국제언론자유단체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단체의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을 작년 9월 청와대에서 접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들루아르 총장은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아시아에서 최고"라면서 문 대통령에게 각국의 언론자유지수가 표시된 세계지도를 전달했습니다.

RSF가 매년 집계하는 세계 언론자유 순위에서 한국은 180개 국가 중 현재 42위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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