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플루언서들의 이른바 '뒷광고'가 금지된다.
뒷광고는 SNS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주에게 협찬을 받아 광고 목적의 콘텐츠를 게시하고도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후기' 등으로 꾸미는 경우를 말한다. 앞으로는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특정 상품을 소개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게시물에 '광고'라고 명시해야 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며, 주요사항에 대한 예시와 문답 형태의 안내서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은 개정안 시행 이전에 올린 뒷광고 게시물도 모두 광고라고 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9월 1일 이전에 올린 콘텐츠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광고로 분류될 수 있어 지금이라도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새로운 지침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게시물이 계속 온라인 상에 올라와 있는 한 광고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공정위는 위법성이 있는 SNS 표시·광고에 대한 과징금 등 행정 제재 수준을 정할 때 자진시정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험단', 'A사와 함께 함' 등 모호한 표현으로만 표시한 경우에도 다시 명확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상품을 무료로 받았을 때는 '상품 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때는 '광고'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콘텐츠 제작을 대가로 할인을 받아 샀을 때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본문 첫 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 혹은 사진 내에, 유튜브 동영상에는 제목이나 영상 내에 표시해야 한다. 유튜브는 '유료 광고 포함' 배너를 써도 되는데, 해당 기능은 영상 시작 부분에만 표시되기 때문에 영상 중간과 끝부분에는 별도 표시가 필요하다.
인플루언서가 실제로 내돈내산 후기 콘텐츠를 올렸다가, 광고주가 이를 보고 추후 대가를 지급하며 광고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했다는 점을 추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광고주가 자체 계정에 해당 후기 콘텐츠를 올리거나 공식 광고물로 활용해 해당 콘텐츠가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유명인이 개인 SNS 계정을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을 홍보할 때는 대가가 없더라도 광고라는 사실이나 자신이 광고 모델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광고 사진이나 CF 영상, 광고 촬영 비하인드 영상 등 콘텐츠가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때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방송사가 간접광고가 포함된 TV 프로그램을 편집해 SNS에 올릴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편집한 영상 안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 소비자가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후기를 작성해 적립금을 받았을 때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SNS 콘텐츠를 올리면 음료 등을 주는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배달앱에서 추가 서비스를 대가로 음식점 후기를 썼을 때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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