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당, 북한 재난에 의료인 파견 법안?…신현영 "수정·삭제하겠다"
입력 2020-08-31 10:14  | 수정 2020-11-29 11:03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과 관련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여당이 북한 재난에 남한 의사를 강제 동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달 2일 남북의료교류법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신 의원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입니다. 9조 1항엔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2항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민경욱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당 법안과 관련한 커뮤니티 글을 캡처해 공유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북한에 일 났을 때 한국 의사들을 징발하는 법을 만들고 있네. 아주 의사들 울화통 터뜨리려고 작정을 했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신 의원은 어제(30일) 자신의 SNS에 "해당 법안은 이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을 바탕으로 통일보건의료학회와 검토 하에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