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65세 전후인 보험 가입 상한 연령이 70세 안팎으로 높아진다. 또 앞으로 은행이 점포 문을 닫으려면 고객에게 3개월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고령 고객 비중이 높은 점포를 없애면 이동 점포 등 대체 창구를 마련하는 규제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해보험 가입 연령이 70세까지 올라간다. 정부의 경로 우대 연령 기준 상향 방안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주택연금과 치매보험을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고령 친화 금융상품도 나온다. 치매 환자 등을 위한 '후견지원신탁(치매신탁)'도 활성화된다. 치매신탁이란 재산을 금융사에 맡기면 재산 관리는 물론 치매에 걸렸을 때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을 관리해주는 상품이다.
고령층을 위한 금융상품도 출시된다. 일정 금액 이상 결제 때 가족 등에게 결제 사실을 알려주는 고령자 전용 카드나 고령자 체력 조건 등을 고려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등이 대표적인 예다.
금융사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일도 금지된다. 신규 상품 개발 시 연령별 영향 분석을 해야 한다. 핵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고령층 전용 상품 설명서도 도입된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제재가 가중된다.
금융위는 '지점 폐쇄 영향평가' 절차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도록 했다. 은행들은 점포 문을 닫을 때 고객들에게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사전 통지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 셈이다. 특히 고령 고객 비중이 높은 점포를 폐쇄할 시 대체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상해보험 가입 연령이 70세까지 올라간다. 정부의 경로 우대 연령 기준 상향 방안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주택연금과 치매보험을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고령 친화 금융상품도 나온다. 치매 환자 등을 위한 '후견지원신탁(치매신탁)'도 활성화된다. 치매신탁이란 재산을 금융사에 맡기면 재산 관리는 물론 치매에 걸렸을 때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을 관리해주는 상품이다.
고령층을 위한 금융상품도 출시된다. 일정 금액 이상 결제 때 가족 등에게 결제 사실을 알려주는 고령자 전용 카드나 고령자 체력 조건 등을 고려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등이 대표적인 예다.
금융사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일도 금지된다. 신규 상품 개발 시 연령별 영향 분석을 해야 한다. 핵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고령층 전용 상품 설명서도 도입된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제재가 가중된다.
금융위는 '지점 폐쇄 영향평가' 절차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도록 했다. 은행들은 점포 문을 닫을 때 고객들에게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사전 통지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 셈이다. 특히 고령 고객 비중이 높은 점포를 폐쇄할 시 대체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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