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여행 관련 커뮤니티 '여행에 미치다'가 공식 SNS에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게시한 데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여행에 미치다' 인스타그램에 성관계 영상이 올라온 사건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한 뒤 내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오후 6시께 '여행에 미치다'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강원도 평창 대관령 양떼목장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문제는 이 게시물에 성관계 동영상이 포함돼 있었고 이를 발견한 누리꾼들은 '여행에 미치다' 측에 항의했다.
이에 '여행에 미치다' 측은 이 영상을 삭제하고 1차 사과문을 게시했다.
사과문에는 "일말의 변명 없이 관리자로서 신중히 신경스지 못해 게시물을 보신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게시물을 제공해주신 분께도 피해를 끼치게 됐다"며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며 위로해드리고자 하던 '여행에 미치다'의 바람과 달리 불괘한 영상과 미숙한 운영 및 조치로 실망하셨을 분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사과를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과문은 감성적인 파도가 담긴 동영상과 함께 게재됐고, 정황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없어 더욱 뭇매를 맞았다.
이에 이날 2차 사과문이 다시 올라왔고, 1차 사과문은 비공개 처리됐다.
이들은 "먼저 이번 비정상적인 인스타그램 콘텐츠 게시물 업로드와 관련해 불쾌감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문제의 해당 영상은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아닌 웹서핑을 통해 다운로드 한 것으로 확인되며, 콘텐츠 업로드 중 부주의로 인해 이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관련 사항은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사법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내사 착수는 '여행에 미치다'의 수사의뢰나 제3자의 고발에 따른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촬영물 소지죄나 유포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성관계 영상이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인지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소지하는 것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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