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공매도 금지 연장은 코로나19 대응 위한 한시적 조치"
입력 2020-08-30 11:24  | 수정 2020-09-06 12:04

정부는 최근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 "공매도 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공매도 금지는 한시적 조치라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공매도 금지 연장으로 주식시장의 버블과 외국인 투자자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참고자료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연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점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부정적 인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올해 국내 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저점 대비 높은 상승률(지난 27일 기준 60.8%)을 보이긴 하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 및 주가수익비율(PER)은 주요국에 비해 낮고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격차가 줄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표심을 의식해 시장 효율성을 포기하고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대응한 것"이라며 "당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 했으나 마무리하지 못한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 상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금융권 팔 비틀기'가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권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등 금융위기 때마다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사례를 기억하며 실물지원 필요성에 큰 거부감 없이 동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자 상환 유예로 부실·한계기업을 가려내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자 상환을 유예받은 기업과 통상적인 상황에서 이자를 못 내는 기업은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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