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육 시설 아동에게 "머리에 똥 들었냐" 폭언·학대한 복지사 집행유예
입력 2020-08-30 10:36  | 수정 2020-09-06 11:04

아동들에게 폭언과 학대를 한 보육 시설 종사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사회복지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2살 시설 종사자 B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2월 광주 모 아동 양육시설에서 16살 C양과 언쟁하다가 다른 아이들이 듣는 가운데 "머리에 똥이 들었냐. 얼른 나가라. 너희들이 밖에 나가면 남자나 만나고 성관계밖에 더 하겠느냐"고 폭언하는 등 2018년 9월까지 4차례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7년 10월 시설에서 진료 외출을 하려는 10대 여학생을 향해 "이런 시설에 있는 거 티 내려고 그렇게 옷 입고 다니느냐"고 하는 등 2018년 3월까지 3차례 아동들을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씨는 2018년 2월 시설에서 만 4세인 D양의 입속에 밥이 있음에도 더 먹여 아이가 헛구역질하자 "누가 밥상머리에서 헛구역질하냐"며 엉덩이를 때리는 등 2018년 가을까지 8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체벌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불우한 처지로 인해 아동 양육시설에서 자라게 된 피해자에게 편견을 드러내는 발언을 해 피해자들이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노동 강도가 높고 근무 환경이 열악한 점과 아동들을 잘 양육하려고 노력한 점, 일부 아동과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덧붙였습니다.

B씨에 대해서는 "B씨는 법정에서도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고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악의적으로 학대했다기보다는 아동들과 친밀 관계(라포·rapport)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훈육·양육 방식을 관철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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