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후 미착용 신고 17배 급증…하루 평균 256건
입력 2020-08-30 10:24  | 수정 2020-09-06 11:04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도록 한 지난 24일부터 약 1주간 마스크 미착용 관련 112 신고가 17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코로나19 분석대응팀은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마스크 미착용 관련 112 신고가 총 1천280건(하루 평균 256건) 접수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같은 수치는 마스크 의무화 조치 이전 5월 26일부터 8월 23일까지 3달간 하루 평균 접수된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 15건보다 17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같은 신고 1천280건 중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41건에 대해 31건은 형사 입건해 2명을 구속하고, 10건은 통고(범칙금 부과) 처분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입건된 사례 중에는 편의점·식당·사우나 등에서 마스크를 쓰고 입장하라는 종업원에게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택시기사·버스기사 등을 폭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밖에 773건은 현장에 출동해 대상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했고, 나머지 466건은 허위·오인·중복신고 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폭행·장시간 업무방해 등으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구속수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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