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프리워크아웃 신청하면 신용점수 떨어지나요?"
입력 2020-08-30 09:00  | 수정 2020-09-06 09:07

"30대 자영업자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현재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방 운영이 녹록지 않아 대출금을 갚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려 하는데요. 이 제도를 이용하면 신용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신용평가회사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전문가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이다.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 중 하나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채무자 대상으로 연체이자 전액 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연체기간 90일 이내, 총채무액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2곳 이상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중 1곳 이상의 연체기간이 31~89일 사이어야 한다. 연체기간이 1~30일이더라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내 누적 연체일이 3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KCB에 따르면 연체를 하는 것보다 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해 연체를 막는 것이 신용도 관리에는 유리하다. 사례에서 언급한 30대 자영업자가 가게 운영이 더 어려워져 대출이 연체될 경우 밀린 연체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신용점수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은 개인 신용점수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연체 위기에 놓였다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이유다.
단, 상황에 따라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사용 등이 제한될 수는 있다. 때문에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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