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부 보증인 계약도 '표준약관' 따라야
입력 2009-04-28 10:16  | 수정 2009-04-28 10:16
불법 사채로 인해 채무자뿐 아니라 보증인들의 피해도 잇따르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표준약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평등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부보증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약관에 따르면 보증기간과 피보증채무금액 등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해야 하며, 보증인은 대부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